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2절 [[대한민국 국무원|국무원]] ==== >제68조 [[대한민국 국무원|국무원]]은 대통령과 [[국무총리]] 기타의 [[국무위원]]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. > >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. >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 >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. >[[군인]]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. > >제70조 대통령은 [[국무회의]]의 의장이 된다. >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. > >제71조 [[국무회의]]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. >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 > >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. >1.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>2. 조약안, 선전,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>3. 헌법개정안, 법률안, 대통령령안 >4. 예산안, 결산안, 재정상의 긴급처분안,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>5.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>6. 계엄안, 해엄안 >7.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>8. 영예수여, 사면, 감형, 복권에 관한 사항 >9.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>10.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>11. [[대법관]], [[검찰총장]], [[심계원장]], 국립대학총장, 대사, 공사, 국군총사령관, 국군참모총장,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[[공무원]]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>12.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>13.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